주택 청약자들이 무주택자 판정 기준과 가점제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지거나 청약기회 조차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관심 항목을 점검해 본다.
◇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한다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면적 크기
건교부 등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현재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 등에서는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상향된 생활수준을 감안할 때 더 이상 25.7평이 기준이 되기 어렵다"며 4,5평가량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무주택자'의 기준
'무주택자'의 기준을 정부에서는 전용면적 10평 이하의 주택 소유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청약제도 개선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택지 내 중소형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자'의 기준을 면적이 아닌 가준시가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안했다
연구원 측은 "같은 평수라도 강남과 강북 집값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면적 기준은 변별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평당 600만 원 대인 것을 감안해 5000만 원 짜리 초소형 주택(약 8평)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이 기준은 전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같은 무주택자라해도 강남의 2억 원 짜리 전세입자와 강북의 월세입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기준을 주택 면적으로 삼을 때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은 정확한 면적을 알기 어렵고, 고가와 저가 주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 가점제 산정 시 항목 별 가중 설정 방식에
새 청약제에서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가구주 나이와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점의 반영 비중은 서로 다르다. 연구원은 부양 가족 수를 전체의 25% 비중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가점제는 현재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 적용방식과 비슷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5년 기준 325만원)의 50%, 전용 50~60㎡ 이하는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 공급된다.
동일순위 경쟁 시 세대주의 나이, 부양 가족 수, 자녀, 당해 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등에 각각 가점을 둬 선발한다.
이 때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 실업자는 지역의료보험증 등을 통해 확인한다.
연구원은 이와 마찬가지로 새 청약제도의 가산항목에 부양 가족 수, 무주택 기간, 나이,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의 항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점수를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부양 가족 수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책정(전체의 25%)해 부양 가족이 많은 사람이 분양받는 데 유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면 소득은 자영업자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이유로 가중치를 낮췄고 또 정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이후에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연구원은 이 기준을 전용 25.7평 이하는 무주택 청약자끼리 경쟁할 때,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적용 후 같은 금액을 써낸 사람끼리 경쟁할 때 각각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민간 사업지를 뺀 공공택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현재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적용되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는 향후 청약제도가 바뀌는 2008년까지만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미지수"라며 "연구원의 제안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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