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李炳世) 판사는 7일 산업연수생 송출 사업과 관련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홍모(6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씨는 2003년 4월 네팔의 M인력송출업체 대표인 네팔계 홍콩인 L 씨에게 ‘한국으로 산업연수생을 송출하는 회사로 선정되게 관계 기관에 로비를 하겠다’고 속여 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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