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무주택자만 청약

  • 입력 2006년 2월 8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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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8년부터 무주택자만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2009년 하반기 분양 예정인 서울 송파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도 모두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첨식인 주택청약제도는 가구주 연령과 가족 수,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가점식’으로 바뀐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중소형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뼈대로 하는 ‘2006년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병직(秋秉直) 건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공공택지 안에 지어지는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자격을 통장 종류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는 8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 물량 중 중소형 아파트의 10%(170∼180채)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함께 우선 분양받는다.

한편 건교부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안에 수도권 6만3000채를 포함해 전국에 11만 채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방침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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