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28년만에 대수술…추첨제서 가점제로

  • 입력 2006년 2월 8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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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만들어진 주택청약제도가 28년 만에 크게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가점식 청약제도’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청약제도를 6월 말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무주택자나 자녀가 많은 가구 등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점식 청약제도 도입한다

새 청약제도의 핵심은 청약통장 가입자 중 가구주의 나이가 많거나 가족(직계 존비속 기준)이 많은 사람,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검토했던 가구주 소득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주는 방안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건교부 강팔문(姜八文) 주거복지본부장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 가점 항목이나 가중치에 차이를 둠으로써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집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현행 추첨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점수가 같은 청약자들끼리는 추첨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결정한다.

새로운 청약제도에서는 나이가 적거나 가족이 적은 사람, 무주택 기간이 짧은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독신자나 신혼부부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판교 중소형 아파트,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공급

건교부는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이해 상충이 적고 개편이 쉬운 것부터 고쳐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주택공급 규칙을 고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공공택지 분양아파트의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10%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올해 8월 분양될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모든 공공택지에는 이 방식이 적용된다.

○공공택지 중소형 아파트, 무주택자에게만 준다

공공택지에 짓는 ‘일정 규모 이하’ 중소형 아파트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은 올해 관련 규정을 바꾸더라도 시행은 2008년부터 하기로 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청약 예·부금 1순위 가입자에게 분양되던 민간업체 건설 아파트의 25%가 추가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일정 규모 이하 초소형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주택자로 분류해 중소형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이미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 분양 예정인 서울 송파신도시 등에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는 제도 개편 전에 비해 10∼15% 늘어날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하 중소형 아파트’나 ‘일정 규모 이하 초소형 아파트’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32평형)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용면적 18.2평(24평형)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초소형 아파트의 기준은 전용면적 9평(12평형), 12평(18평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집 평수를 늘리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부동산 관련 주요 추진과제
시기내용
공공택지
공급 확대
2006년-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지구 1300만 평 택지
공급
국민임대주택
건설
2006년-국민임대주택 11만 채 건설
(수도권 6만3000가구 포함)
-전세 임대사업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확대
-도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최저소득 계층에 임대
-임대주택을 단지별 관리에서 1만 가구 내외 광역 관리방식으로 전환. 의정부 파주 화성 용인 광주 등 5개 권역 광역관리 시범단지로 지정, 운영
주거환경
개선사업
2010년까지-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97개 구역 시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2006년-가격 검증 등 전수조사 실시
부동산
가격 공시
2008년시행-주택에 이어 비주거용까지 확대 도입
자료: 건설교통부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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