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평당 1600만원 될듯

  • 입력 2006년 2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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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분양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값은 평당 1200만∼13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 매입액을 포함하면 입주자 부담은 평당 1600만 원 안팎이 된다. 45평형(전용면적 38평)을 분양받으려면 7억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셈이다.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불가피한 이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집을 팔려면 반드시 대한주택공사에 팔아야 한다.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평당 368만1000∼385만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교의 45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5억4000만∼5억85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7평 초과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므로 판교 45평형 아파트에 당첨되면 계약할 때 분양가의 10%인 계약금과 채권매입액 등 총 1억7600만∼1억9400만 원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교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표준건축비를 정한 뒤 8월 분양되는 판교 아파트를 비롯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의 건축비 상한액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판교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 후 25.7평 이하는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팔 수 없다. 다만 △생업이나 질병에 따른 이전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등의 경우에만 아파트를 팔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유라도 반드시 주공에 팔아야 한다. 돌려받는 돈은 당첨자가 낸 총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를 합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매하려는 아파트를 주공에 팔지 않으면 명의이전 등을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차익만 노리고 청약에 뛰어드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서울 은평 뉴타운, 김포 장기지구 등의 분양이 주변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분양가에 대한 행정지도, 투기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 전매 신고센터와 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적발된 사람은 처벌할 계획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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