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그물에 190명 ‘덜컥’… 공직자 인사검증 3년

  • 입력 2006년 2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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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200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11개월간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공직자는 19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검증을 받았던 정무직 후보자 및 산하 단체 임원 3600여 명 가운데 5% 정도다. 또 군과 국가정보원, 검찰 등 특정직에서도 10여 명이 인사검증 과정 중 탈락했다. 청와대는 6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실태와 시스템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음주 운전, 병역 기피자는 거의 탈락=청와대 브리핑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다양한 유형을 소개했다. A 교수 등은 외국으로 장남과 차남을 이주시켜 병역을 회피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직속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다.

정부 부처의 1급 공무원인 B 씨는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됐고 세 차례 감사 처분을 받아 차관 인사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했다.

중앙 부처 산하 위원회 위원 후보에 올랐던 C 변호사는 위장 전입 문제로 탈락한 사례. 80여 차례나 부동산 거래를 했고 위장 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 산하 기관 간부인 D 씨는 수년간 소득세액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이사 승진에서 쓴잔을 마셨다.

검증 잣대로 음주 운전이 중시된 것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청와대 브리핑은 “한 해 음주 운전 사고가 2만7000여 건이고 사망자가 1000여 명에 이르는 주요 사회 문제임을 감안해 음주 문화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직 인사 탈락자 10여 명=그동안 군 장성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특정직 공직자 대부분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 절차가 일반직과 다른 데다 보안 문제가 강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해 6월 노 대통령에게 ‘특정직 인사검증 개선 방안’을 보고해 인사검증 대상을 확대했다.

이 원칙은 지난해 10월 군 인사 때부터 적용됐다. 인사검증 대상이 ‘소장 이상’에서 ‘준장 이상’으로 확대됐다. 같은 해 12월 국정원 인사에서는 1급 승진자에서 2급 이상으로 검증 대상이 넓어졌다.

검찰에서 검사장급 이상이 인사검증 대상에 오른 것도 같은 맥락. 1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선 고검장 8명, 검사장 36명 등 44명이 인사검증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세 차례 실시된 특정직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인사는 10여 명. 청와대 브리핑은 “음주 운전, 기밀 누설, 위장 전입, 금품 수수, 소득세 탈루 등의 사유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달 예정된 경찰 인사에서도 경무관 이상 승진 및 전보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실시된다.

▽추천과 검증의 분리=현 정부는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추천과 검증 과정을 분리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까지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추천과 검증을 도맡아 검증이 철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검증하도록 했다. 추천 내용과 검증 결과는 청와대인사추천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치는 ‘크로스체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일상적으로 검증하는 대상은 정부 부처 1∼3급과 산하 기관 임원 등 2350개 자리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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