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전혁희/동심 멍들게 하는 게임기

  • 입력 2006년 2월 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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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는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사행 도박 폭력성 게임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 주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베팅 기능 또는 경품 제공을 포함한 게임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게임기는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3곳의 문구점 및 슈퍼마켓이 100원을 넣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100원에서 2000원까지 현금 또는 물건으로 바꾸어 주는 ‘가위바위보’, 100원을 넣고 점수가 79점 이상이면 100원에서 2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스피드왕’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기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게임기에서 나온 칩을 다시 그 게임기에 넣어 사용하게 하거나 해당 문구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불법 게임기를 만드는 사람이나 영업하는 사람은 그 기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자판을 두드리는 청소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거나 그들이 바로 자기 자녀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전혁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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