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혜광·李惠光)는 6일 공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지원 의향서를 써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문전 위원장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행담도 개발 사업의 시공권 보장을 대가로 관련업체로부터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000만 원 상당의 이자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행담도개발㈜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해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 씨가 작성한 정부의향서 표현들을 살펴볼 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봐야한다"며 "이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직원의 당시 정부청사 진입시간과 핸드폰 통화시점 등을 살펴볼 때 정 씨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도로공사 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됐던 정찬용(鄭燦龍)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법정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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