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불응시 음주운전 간주

  • 입력 2006년 2월 6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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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사에 최고 2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음주운전 항목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 측정 불응 행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음주 운전의 범위가 확대돼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이 약관 개정안이 4월1일 이후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현재의 약관은 음주 운전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한계치 이상(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인명 사고는 최고 200만원, 물적 사고는 최고 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내야 한다.

앞으로는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음주 운전으로 간주해 똑같은 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자기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도 현재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 불응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측정 불응을 음주 운전으로 분류하고 있고 보험사도 이를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를 10% 할증시키고 있다"며 "측정 불응 운전자에 대해 사고 부담금을 매기는 것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관 개정안은 대인 피해 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배상과 관련해 남성의 취업시기를 현행 23세에서 20세로 낮춰 사망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상실 수익액을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금처럼 상속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최고 79% 인상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았을 경우 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개정됐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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