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국 병의원의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기준치 이상 항생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해 왔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이 의심됐을 때만 사용해야 함에도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치료에 쓰이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은 대학병원 45.1%, 종합병원 49.9%, 병원 49.7%, 의원 59.2%로 네덜란드(16%) 말레이시아(26%) 등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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