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 교사도 배상책임…감독의무 소홀”

  • 입력 2006년 2월 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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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교사는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金泰勳) 판사는 고교 재학 시 후배를 때렸다가 피해액을 물어준 가해 학생의 아버지 김모(48) 씨가 대전 K고교 교사 G 씨와 P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G 씨 등은 김 씨가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위자료 및 치료비 2700여만 원 중 35%에 해당하는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2일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 아들은 대전 K고교에 재학 중이던 2004년 1월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학교 후배가 민박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를 대표해 왔는데 왜 민박집 성의를 무시하느냐’며 후배의 머리를 나무 막대기로 때렸다.

이 후배는 머리에서 피가 나 수술을 받고 김 씨의 아들을 고소했다.

김 씨는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준 뒤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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