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 거부한 경찰관 첫 기소

  • 입력 2006년 2월 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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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해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장모(52) 경정에 대해 3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피의자 호송 문제로 경찰관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4일 일선 경찰서에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를 경찰관이 호송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가 청와대의 질책을 받자 나흘 만인 8일 이를 철회했다.

검찰은 “장 경정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6분경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라고 밝혔다.

강릉=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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