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논리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사건을 새삼스레 들춰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 년 전에 최종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과거사 청산’을 명분으로 끄집어내 재심(再審)을 하자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자고 하니, 이들의 이중 잣대는 참으로 편리하다.
서울대 민간인 린치 사건은 서울대 학생들이 다른 대학 학생 등 4명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誤認)해 10일 동안 감금 폭행한 사건으로 유 장관내정자는 당시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 구속돼 복역까지 했다. 그런데도 유 내정자는 자신의 선거홍보물에 ‘전두환 정권이 조작으로 엮어넣은 사건’이라고 기재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왔다. 당시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이 사건은 인권을 유린한 반(反)민주화 운동인데도 민주화 운동인 양 활용하니 참지 못 하겠다”고 분노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을 불러 사건의 진상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 죄 없는 사람에게 사적(私的)으로 형벌을 가해 놓고 이를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했다면 결코 지나간 일로 넘기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유 내정자의 잦은 말 바꾸기와 독선적 언행은 장관 직 수행에 결격사유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유 내정자의 얼굴에) 남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장관 직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털어놓지 않았던가.
피해자의 증인 출석까지 막은 ‘유시민 청문회’는 오히려 유 내정자가 장관직에 부적절한 인물임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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