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한끼 얻어먹고… 헉! 4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6년 2월 4일 03시 06분


코멘트
저녁 식사 한 끼 잘못 먹은 대가가 400만 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50여 곳의 원장과 보육교사 5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266만∼401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부분 20대 여성으로 이들이 물어야 할 과태료는 몇 달치 월급에 해당된다.

지난해 12월 29일 마포구청이 이 지역의 한 식당에서 개최한 ‘구청 생활복지국장과 보육시설 직원들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 ‘죄’다.

마포구는 2004년까지는 연말마다 구 내 보육시설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우수 원장과 교사에 대한 표창식을 해왔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받고 지난해 말에는 표창식을 취소하는 대신 ‘밥이나 먹자’고 한 것.

보육교사들은 약 5만 원어치의 뷔페 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는 박홍섭(朴弘燮) 구청장이 예고도 없이 들렀다. 저녁 식사를 한 뒤 보육교사 중 일부는 구청 측에 “맥주나 한잔 마시자”고 제안해 인근 술집에 가서 1인당 2만7000원어치의 맥주와 안주를 먹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3일 마포구의 이 같은 행사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임직원은 친족에 대한 축·부의금 외에는 기부를 할 수 없게 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향응을 제공받으면 그것의 5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저녁만 먹고 집으로 돌아간 원장과 교사 33명에게는 266만 원이, 맥주까지 마신 23명에게는 401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박 구청장과 구청 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과태료 총액은 1억8000여만 원으로 2004년 3월에 과태료 50배 규정이 도입된 뒤 단일 건으로는 최고 액수다.

구 관계자는 “그런 식사 자리가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고 이의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