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미계약자에 민사소송 엄포

  • 입력 2006년 2월 3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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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료 납부 거부사태로 경영위기에 빠진 일본 공영방송 NHK가 고의 미계약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하시모토 겐이치(橋本元一) NHK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작심하고 시청 계약을 안해 시청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50만 명에 이른다"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법적 절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방송법에는 TV 수신기를 보유한 경우 NHK와의 계약 체결이 의무화돼 있다.

하시모토 회장은 "미계약자 중 이사를 해 주소가 파악되지 않거나 집을 비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우선 4월부터 확인조사를 실시해 계약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확인조사 후에도 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2004년 7월 일선 PD의 제작비 횡령을 비롯한 NHK 내부 비리가 잇따라 적발된 이후 시청료를 내지 않고 있는 시청자는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시청가구의 3분의 1인 125만 건으로 늘었다.

NHK는 채널 수 감축과 인건비 삭감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NHK의 일부 민영화를 검토 중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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