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보상법 일본참의원 통과

  • 입력 2006년 2월 3일 17시 21분


코멘트
일제 강점기에 한센병(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강제 격리돼 수용됐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보상을 받게 됐다.

일본 참의원(상원에 해당)은 3일 본회의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 격리를 당한 한국, 대만 등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보상을 인정하는 '한센인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인 한센인 피해자들은 2001년 일본 정부의 한센병 보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 통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상 대상은 일제 강점기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국외의 한센인 요양원에 강제 수용된 사람으로 1명당 800만 엔이 지급된다.

이는 일본 국내에서 강제 수용된 일본인 피해자들이 받은 보상액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 일본 정부는 자국의 한센인에게는 수용소 입소기간에 따라 800만~1400만엔을 보상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성명에서 "한국의 한센병 피해자들이 일본인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 통과 이전 일본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외국인은 한국인 406명, 대만인 25명이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한국과 대만의 한센병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지법은 지난해 10월 대만에는 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한국에는 패소 판결을 각각 내렸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