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생 구한 초등생, 의사자 지정해야"

  • 입력 2006년 2월 3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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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울산에서 물에 빠진 하급생을 구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숨진 초등학생 3명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울산 내황초등학교 이진희 김다예 김민화 양 등 3명은 2003년 7월19일 오후 3시 반경 울산 시내 태화강에서 물에 빠진 같은 학교 2학년 이모(당시 9세) 양을 구한 뒤 물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시 3명 모두 4학년으로 11살이었다.

유가족들은 중구와 하천 정비공사업체 3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은 2004년 10월 20일 "원고에게 각각 6500만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16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가하천인 태화강의 공사와 유지, 관리 책임은 울산광역시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1심 소송을 낼 때 울산시를 피고에 포함시켰으나 소송 대상인 행정관청이 겹치자 재판부와 변호사는 재판 전 조정을 통해 상급기관인 울산시를 제외했다. 유족들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숨진 학생들을 의사자로 지정하고 재판 결과와는 별도로 울산시가 손해배상을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박맹우(朴孟雨) 울산시장도 "학생들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최근 밝혔다.

숨진 김민화 양의 아버지 김상열(金相烈·39) 씨는 "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1심 재판부와 변호사가 소송 대상을 잘못 정하는 바람에 패소했다"며 "좋은 일을 하다 죽은 딸이 의사자라도 지정되면 조금이라도 분이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영업용 택시 기사였던 김 씨는 딸이 숨진 충격으로 지난해 4월 뇌경색으로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돼 현재 집에서 요양 중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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