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체납기간이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를 올해 12월 공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억 원 이상 체납자 1844명을 대상으로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재산을 숨긴 채 지방세를 내지 않는 일부 얌체 체납자를 찾아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단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조세를 의미한다. 02-731-6662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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