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전 질병있더라도 현재 질병과 무관땐 보험료 지급”

  • 입력 2006년 2월 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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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들기 전에 질병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그 질병이 보험 해당 질병으로 진행된다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힐 수 없으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 씨는 1998년 상해보험과 질병에 관련된 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특약에 가입했다. 지난해 5월 만성신부전증으로 입원해 혈액 투석 등의 치료를 받게 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 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몇 달 전 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분쟁조정위원회는 “당뇨와 고혈압이 신부전증 등 합병증으로 반드시 진행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 가입 전에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사고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법 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지만 당사자 쌍방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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