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첫 조사 1월 61건 적발

  • 입력 2006년 2월 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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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자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신고된 1만2043건의 부동산 거래 중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61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24건, 토지 20건, 단독주택 17건 등의 허위신고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국세청과 지자체가 자금 추적 등을 실시해 허위신고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32평형 아파트는 주변 시세(4억 원)보다 크게 낮은 3억2500만 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부동산을 거래한 양쪽 당사자 모두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중개업자는 등록이 취소된다.

또 고의로 탈세한 혐의까지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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