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대가는 하루 12만4000원

  • 입력 2006년 2월 2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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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규정·高圭貞)는 2일 강도범으로 몰려 76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진범이 잡히면서 석방됐던 한모(46) 씨가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국가는 한 씨에게 76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한 씨는 당시 기소된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혐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진범이 검거됨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형사 보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보상법에는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지난해는 2만4800 원)의 5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한 씨에게 보상 최대 금액인 하루 12만4000원 씩 62일분인 768만8000원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결정한 것.

한 씨는 옥살이 기간 76일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 금액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기간(일당 5만 원)인 14일분은 국가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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