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 억대 수뢰혐의 6년 구형

  • 입력 2006년 2월 2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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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광고물 업자로부터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56·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0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배 의원은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인 2004년 3월경 서울지역 광고물 업자로부터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5일 오전 10시.

강신성일(姜申星一) 전 의원도 같은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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