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31일 시속 50km로 주행하면서 주변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 불법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길가에 서 있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촬영하고 같은 길을 지나가면서 직전에 인식됐던 동일 번호가 나타나면 주정차 위반으로 간주해 단속하게 된다. 단속 지점 기록도 사람이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자동위치측정시스템(GPS)이 위성 좌표로 확인해 지도상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결과 역광인 상태이거나 앞뒤 차량 간격이 아주 좁을 때에는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단속 인력이 일일이 번호를 입력하고 위반 현장을 사진 촬영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업무효율이 5배가량 향상됐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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