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가구합산은 위헌” 與 “당론 왜 이제 뒤집나”

  • 입력 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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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8·31 부동산대책’의 핵심 근간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서로 상대방이 법안 추진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며 논란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를 인정한다고 해 놓고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며 딴소리를 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측은 “여당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유예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주장과 많이 달라지는 등 혼선이 많은데도 야당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가구별 합산과세는 하나의 세원(稅源)에 이중과세하는 것이며 우연한 기회에 가구 구성원이 됐다는 이유로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또 가구별 합산과세가 당론이라는 이혜훈(李惠薰) 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의 발표에 대해서도 “당론 형성 과정에 참가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헌요소가 있는 법안을 재경위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앞서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정부안은 6억 원 이상)으로 하고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가구별 합산으로 한다는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주택이라는 자산의 특성상 가구가 자산이용의 한 단위라고 볼 때 이미 위헌판결이 난 금융소득 부부합산과세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야당이 당론 따로, 의원 따로로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었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소위원 4명 중 김종률 이상민(李相珉) 의원만이 번갈아가며 의석을 채웠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소위원 4명은 여당 대신 재정경제부 관계자들과 주로 입씨름을 해야 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율을 50%로 하는 정부안에는 동의하지만 ‘투기 목적의 1가구 2주택자’를 법안에 삽입하고 투기 목적이 뭔지 상세히 열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경부 김용민(金容珉) 세제실장은 “조세법률주의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투기양상을 모두 명문화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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