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 없이 신용카드 쓰면 사기죄”

  • 입력 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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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지경이 됐는데도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카드 사용을 계속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로 2570만 원의 빚을 진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안모(35) 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원심 판단과 달리 사기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사용은 카드 회원이 카드회사에 사용금액을 성실히 갚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빚이 무리하게 쌓였는데도 카드 빚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계속 사용했다면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용카드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사람은 카드 사용 때마다 카드회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 빚 1600여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2) 씨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 등 2000여만 원의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각각 대전지법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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