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 남한 북한…남북관계발전법 상임委 통과

  • 입력 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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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 간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했다.

통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 쟁점이었던 남북한의 명칭 표기 문제와 관련해 법안 1조에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여타 부분은 남한과 북한으로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법안에서 남북한의 표기를 남한과 북한으로 하자고 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되는 것인 데다 국가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빚어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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