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軍 총장도 人事청문회…내년부터 방위사업청장도 포함

  • 입력 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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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 수뇌부 인사 때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물론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방 개혁 기본법안의 관련 조항이 수정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군 문민화 일정이 한층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실시가 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군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 개혁 기본법안 중 군 주요직위자 인사청문회 조항(8조)이 합참의장뿐 아니라 각 군 총장과 방위사업청장(차관급)까지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공개한 법안에는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이었고 각 군 총장과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도록 돼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군내 반발을 고려해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법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를 끝낸 뒤 정부 내 입법심사 과정에서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 문민화를 앞당기려면 수뇌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내에서는 오랫동안 내부 검증을 거친 수뇌부들에게까지 인사청문회를 강제할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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