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그냥 살라” 무시 일쑤

  • 입력 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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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새 아파트에 입주한 유종성(劉鐘成·39·전북 전주시 덕진구) 씨는 울퉁불퉁한 거실 바닥을 고쳐 달라고 시공사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거실 바닥은 지금도 그대로다.

그동안 시공사 직원들이 대여섯 차례 유 씨의 집을 찾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돌아갔다. 하지만 유 씨가 하자 보수를 끈질기게 요구하자 올 6월 초 시공사 간부가 직접 찾아와 “(시공사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그냥 이해하고 살아 달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

유 씨처럼 아파트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따르면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신고가 2003년 71건에서 2004년에는 83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47건이 신고됐다. 신고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소보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공사들은 입주자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다 주택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설공제조합 등에 맡겨둔 하자보수보증금(토지가격을 뺀 총공사비의 3%)은 전체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 요구는 ‘바위에 계란 치는 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하자보수업체를 운영하는 김범식(金範植·45) 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려면 다른 입주민들이 동의해 줘야 한다”며 “하지만 다른 집에서 보증금을 쓰고 나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보증금 액수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공동주택관리 구일회(具一會·28) 하자사업부장은 “(입주민 전체가 아닌) 개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이끌어내기는 힘들다”며 “자비를 들여 보수해도 시공사로부터 보수비용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입주 가구 절반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자가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자비를 들여 보수하거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002년 초 새 아파트에 입주한 이상훈(李相勳·36·경기 양주시) 씨는 “현관문이 설계도면상의 두께보다 얇아 방음이 잘 되지 않는다”며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사가 계속 거절해 올 4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보원 박승태(朴勝太·48) 주택공산품팀 차장은 “아파트도 일반 공산품처럼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품목에 따라 대개 3년 이내로 돼 있는 하자 보수 보증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며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자판정단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품질 하자 소비자 피해 신고 현황
구분유형별 품질 하자
건축물설비마감재소음악취합계
2003년3710139271
2004년4424132083
2005년(8월 현재)271135147
합계(%)108(53.7)45(22.4)29(14.4)16(8)3(1.5)201(100)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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