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의성 없는 수능부정 구제” 처벌완화 움직임

  • 입력 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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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해 정치권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29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휴대전화 소지로 인한 시험 자격 박탈은 지난해처럼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법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대전제 하에 구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책조정위원장도 “휴대전화 소지자에 대해 이번 시험을 무효화하고 내년 시험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몇몇 사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검토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휴대전화 소지자를 무조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 것은 부당한 데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단순 소지자들을 전원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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