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1-30 03:01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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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빠른 계좌 조회 서비스가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부터 중단된다”며 “하지만 급격한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기간을 임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고객들은 각 은행에 빠른 계좌 조회 서비스 이용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내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거래 명세 조회 등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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