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공시지가…시가반영 곳에따라 18~72%

  • 입력 2005년 11월 3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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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 부과 때 적용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역이나 물건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성대 부동산학과 민태욱 교수의 ‘부동산 조세의 현황과 개선 방향’ 논문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시가반영률(시가 대비 공시지가)이 91% 선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0%가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교수가 다음 달 경매로 나올 토지를 조사한 결과 충북 보은군 회남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1826만 원이었지만 법원 감정가는 1억23만 원으로 시가반영률이 18%에 불과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 있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1억6083만 원으로 감정가(2억2167만 원)의 72%에 이르렀다.

이 밖에 강원 정선군 북평면 토지의 시가반영률은 55%,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토지는 46%로 나타나는 등 차이가 컸다.

민 교수는 “대부분 토지의 시가반영률이 정부 발표 기준에 못 미쳤을 뿐 아니라 지역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 조세 부담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논문을 다음 달 3일 한국세무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주최하는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가격이 차이 나는 주요 사례
토지 위치공시지가시가 감정액시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138-171억6083만 원2억2167만 원72%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6554억3254만 원7억1200만 원60%
충북 보은군 회남면 사탄리 산 1-31826만 원1억23만 원18%
시가 감정액은 법원 경매용 토지의 공식 감정 가격. 자료:각 법원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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