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앞으로 1년간 보험료 3000만 원을 내고 농협공제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AI 배상 보험’에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된 사람은 최고 20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오염원을 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소비자들이 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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