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28일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현행대로 다음 해까지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 자격만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부칙조항을 두어 단순 부정행위자에 한해 법 통과 이전인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해 구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이 수능일 하루 전에 공포, 시행돼 학부모 및 수험생들이 잘 몰랐을 수 있다”며 “지나친 시험자격 제한은 수험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