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지 응시자격 박탈’ 구제 추진

  • 입력 2005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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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올해는 물론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28일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현행대로 다음 해까지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 자격만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부칙조항을 두어 단순 부정행위자에 한해 법 통과 이전인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해 구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이 수능일 하루 전에 공포, 시행돼 학부모 및 수험생들이 잘 몰랐을 수 있다”며 “지나친 시험자격 제한은 수험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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