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또 검은돈 악취…승진-보직이동 명목 7800만원 챙겨

  • 입력 2005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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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부장 박경호·朴炅晧)는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조합원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 이모(40·4급) 위원장과 이모(39·3급) 사무처장을 28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04년 8월 노조 해외연수를 앞두고 A 본부장에게서 “앞으로 승진 인사와 보직 이동 때 적극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이때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사 간부 및 승진 대상 직원 16명에게서 100만∼500만 원씩 20차례에 걸쳐 승진 및 업무협조 명목으로 58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무처장은 1월 공사 직원 B 씨에게서 “인사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직원 12명에게서 100만∼400만 원씩 12차례에 걸쳐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 회사 간부 및 직원 외에 20여 명이 이 위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인사 청탁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노동조합 격려 또는 지원금 차원에서 금품을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 사실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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