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때 부가세 감면 확대

  • 입력 2005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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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늘릴 수 있는 최대 면적이 전용면적의 30%가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상한선도 30%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증축 한도를 늘리기로 한 만큼 부가세 감면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재정경제부에 관련 법 정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도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면적의 절반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측은 “현재 최대 3000만 원인 리모델링 관련 대출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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