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달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도시공원은 자연 보호와 시민의 여가 활동 등을 위해 도시 내 만들어진 것으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내에서는 야영, 취사 행위 외에 오·폐기물 무단 방치, 무단 주차, 무단 경작, 오토바이 등 이륜 이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공원에 사는 동물 포획 및 학대 등이 금지된다.
또 도시공원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려가려면 배설물을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봉투를 가져가야 하고 애완동물에게는 목줄을 매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역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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