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美 군사연구소 취업 못한다

  • 입력 2005년 11월 26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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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군사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에 외국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2, 3주 후에 시행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기업과 대학들은 이 조치로 우수 외국 인재들의 미국 입국이 힘들어져 기술력과 연구능력이 뒤처질 수 있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 조치는 미국이 수출제한국가로 규정한 중국이나 이란, 북한, 쿠바 등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미국 내 기업과 대학의 취업 및 연구 활동을 제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출제한국가의 국적 소지자들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취업 및 연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미 행정부의 새 조치는 15만 명이 넘는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의 일부가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기존 규제가 △미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중국인 또는 △캐나다나 호주, 영국의 영주권을 얻은 중국인들이 미국 기업과 대학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있다며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제3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미국 내 중국인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 기업들과 대학들은 새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미 프린스턴대의 로버트 골드스턴 플라스마물리연구소 소장은 “전 세계의 최고 두뇌들이 미국에서 기초 및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상위 60개 대학을 대표하는 미국대학협회도 “새 규제는 미국의 연구 활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텔은 새 규제로 자사의 외국 연구진 수천 명이 매년 체류허가를 갱신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체류허가가 나오는 데는 최장 6개월이 걸린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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