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수도분할로 볼 수 없다”

  • 입력 2005년 11월 2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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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사실상의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 조성되는 행정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행정도시 건설은 2030년까지 25년간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24일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각하) 대 2(위헌)의 의견으로 서울시 의원 등 청구인 222명의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행정도시 특별법이 수도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15일 행정도시 후보지 2212만 평에 대한 토지 보상에 착수하고, 내년 1월 1일 행정도시건설청을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사업 본격화를 선언했다.

청와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 등 49개 정부기관과 1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2030년까지 행정도시로 옮겨 가게 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특히 “특별법에 따라 행정도시가 수도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없고 수도가 행정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 재판관은 “행정 각 부처 중 73%가 행정도시에 있고, 국가 행정예산의 70%가 행정도시권에서 집행되는 만큼 수도가 서울과 행정도시의 두 곳으로 나뉘는 수도분할 의미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수도권에 위치한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행정도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우려가 해소된 만큼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도시 건설이 워낙 장기 사업이어서 정권의 향배에 따라 일부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하(却下):

사건이 형식, 절차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건의 ‘내용’이 근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의 경우는 상소를 통해 다퉈야 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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