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측한 ‘온라인장터’…낯뜨거운 성인용품 버젓이 올려

  • 입력 2005년 11월 2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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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0여만 명이 방문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사이트가 각종 성인용품 사진을 아무런 차단 장치 없이 5개월 가까이 게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회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잖은 미성년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터넷쇼핑몰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온라인 장터) 업체인 G마켓은 7월 ‘후원쇼핑’이라는 메뉴 밑에 ‘성인용품’ 코너를 두고 미성년자도 성인용품 사진을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은 방문자에게 유해하거나 음란한 제품 사진을 보여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로그인을 한 성인만 성인용품 사진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G마켓은 남녀의 성기 모형, 자위기구 등 90여 개 성인용품 사진을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방치했다.

온라인 장터는 업체가 판매 품목을 직접 정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회원들이 팔 물건을 직접 등록해 판매하는 곳이다.

사이트에 등록한 물건은 해당 코너에 바로 진열되기 때문에 온라인 장터 업체는 전담 팀을 두고 회원들이 팔려고 등록하는 제품과 진열 방식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

옥션, GS이스토어, G마켓 등은 T&S(Trust&Safety)팀을 만들어 등록 제품과 진열 방식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하루 5만 건 이상 등록되는 새 상품을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약이나 총포류, 각종 저작권 침해물의 거래가 온라인 장터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음란성 사진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장터를 방문하는 미성년자는 전체 방문자의 8∼10%로 업체별로 하루 4만∼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G마켓 후원쇼핑 코너를 방문한 김현영(35·경기 성남시 분당구) 씨는 “잘못해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줄 알았다”며 “이제는 자녀들의 온라인 쇼핑몰 접속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구영배(具永培) 사장은 “성인 마약 성기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물품은 자체 검열로 걸러지지만 교묘히 단어를 바꿔 제품을 등록하는 판매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온라인 장터 판매 방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해명했다.

G마켓은 본보가 취재에 나서자 24일 낮 12시부터 문제가 된 성인용품 사진을 해당 사이트에서 모두 삭제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인터넷에 형성된 장터라는 뜻에서 ‘온라인 장터’로 불린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업체는 물건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과 결제 도구만 제공하고, 물품은 판매자로 등록한 회원들이 내다 판다. 개인 법인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판매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낸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업체가 남대문시장 관리 업체라면, 정식 매장을 가진 업주는 법인회원, 노점상은 개인회원으로 볼 수 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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