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경해진 佛사르코지…강력한 對테러법안 의회 제출

  • 입력 2005년 11월 25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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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사르코지(사진) 프랑스 내무장관은 23일 모스코(이슬람사원)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대(對)테러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르코지 장관이 올해 7월 영국 런던 테러 이후 준비해 온 이 법안은 “프랑스를 경찰국가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강경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테러를 비롯한 사회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종교 시설물, 백화점, 공공건물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프랑스의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감시 카메라는 6만 대로 400만 대가 설치돼 있는 영국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 법안은 운송 회사들은 승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치안 당국에 제공할 것 등을 담고 있다.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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