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난자제공 윤리 법 위반 아니다"

  • 입력 2005년 11월 24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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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서울대 황우석교수 연구팀 난자수급 조사결과발표에서 보건복지부 최희주 홍보관리관이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2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서울대 황우석교수 연구팀 난자수급 조사결과발표에서 보건복지부 최희주 홍보관리관이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보건복지부는 24일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수급과정에서 법규정 및 윤리준칙위배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연구원 2명이 난자를 기증했으며 이들은 연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열에 기초해 자발적으로 희생해 연구성과를 이루려 했다”고 밝혔다.

또 “두 연구원 이외의 또 다른 난자기증 사례는 없었으며 연구팀내에서 은연중에 난자기증 요구 분위기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어 “연구팀은 2003년 미즈메디병원(이사장 노성일)로부터 난자를 제공 받았으며 노성일 이사장은 2003년 말까지 난자를 제공한 일부 여성에게 평균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노 이사장은 연구팀에 난자를 공여할 때 기증자로부터 동의서까지 받아 문제가 없는 난자임을 명백히 확인해 줬으며, 황 교수는 일부 난자제공자에 대해 실비 등이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 두 사안은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발효(2005년1월) 이전에 발생한 사실들로 법규정 위배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윤리준칙위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시 국·내외적으로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없었다”며 의학적 실험시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헬싱키 선언의 내용은 고용, 피고용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고 해서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기준에 입각해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준칙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안은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리목적의 대가 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준칙위배 문제는 아니다”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가치에 대한 동서양의 문화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하지만 향후 난자획득절차에 대한 법규정과 윤리준칙을 구체적으로 제정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강화와 지원책 마련, 연구결과 및 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및 윤리적지침 준수 등을 명확히 지킬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황우석 연구팀 난자수급 조사결과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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