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민동용]선관위원 청문회, 질문인지… 칭찬인지

  • 입력 2005년 11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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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 손지열(孫智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정자와 정호영(鄭鎬瑛) 손기식(孫基植)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느 청문회 분위기와 사뭇 달랐다.

이번 청문회는 7월 개정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선관위원 중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들에 대해 처음 열린 것. 하지만 이들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진지하게 따져 보려는 의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22일 정호영, 손기식 내정자의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질의시간 5분 동안 4, 5개의 질문밖에는 하지 않았다. 그것도 대답을 듣기보다는 질문하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몇몇 의원은 내정자에 대한 칭송과 당부로 가득한 질문 2개로 끝내기도 했고, 아예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이번 청문회가 의원들의 ‘5분 스피치’처럼 돼 버린 것은 의원들의 나태함이 첫 번째 이유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도 있다.

선관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 1명과 고등법원장 중 1명, 그리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한다.

문제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선관위원(장)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6년의 임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원장을 맡은 대법관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는 게 관례이고, 두 선관위원도 인사이동으로 고등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떠나면서 그만둔다.

그러다 보니 1987년 개헌 이후 18년 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선관위원장은 7명, 선관위원은 29명이나 됐다. 정상적으로 6년 임기를 채웠다면 선관위원장은 3명, 선관위원은 6명으로 족했을 것이다. 이 기간 선관위원의 평균 임기는 15개월 정도다.

이번에 선관위원장을 맡을 손지열 대법관의 임기도 내년 7월까지다. 또 내년 있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다른 두 내정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3, 4개월 있다 또 바뀔 텐데 청문회는 해서 뭐하나”라는 어느 의원의 탄식도 이해가 간다.

내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임기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동용 정치부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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