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실분, 해넘기지 마세요” 특소세 인하 혜택 올해 끝나

  • 입력 2005년 11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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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새로 사려면 가급적 올해를 넘기지 마세요.”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적용해 오던 특별소비세율 인하 조치 시한이 올해 말로 만료되면서 내년에는 원래대로 환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승용차 구입 가격이 최고 2.36%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23일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소세율 인하 조치가 다시 연장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심리를 북돋기 위해 2003년 3월 승용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낮췄다. 당초 2003년 말까지였던 특소세 인하 조치는 올해 6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으며 이후 올해 말까지로 다시 연장됐다.

정부가 특소세 인하 조치를 적용한 품목은 승용차, 보석, 귀금속, 고급 카메라, 고급 시계, 모피, 고급 카펫, 고급 가구, 녹용, 로열젤리, 향수류,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 등 14개 품목(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이다.

특소세율 인하 조치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원래 공장도가격의 5%에서 4%로, 2000cc 초과 승용차는 원래 10%에서 8%로 각각 낮아졌다.

내년부터 세율이 환원돼 원래 세율을 적용하면 특소세뿐 아니라 교육세(특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공장도가격과 특소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도 함께 오른다.

이에 따라 판매 가격은 배기량 2000cc 이하가 현재보다 1.24%, 2000cc 초과는 2.36% 오르게 된다.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2.0 기본형(1998cc)은 현재 1689만 원에서 1709만 원으로 20만 원, GM대우자동차의 젠트라 1.5(1498cc)는 현재 854만 원에서 864만6000원으로 10만6000원 인상된다.

배기량 2000cc를 넘는 쌍용자동차의 뉴 체어맨 400S(2295cc)는 3614만 원에서 3699만1000원으로, 르노삼성자동차의 SM7 2.3(2349cc)은 2440만 원에서 2497만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현대차의 그랜저 Q270(2656cc)은 2527만 원에서 258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업계는 판촉을 위해 고객들에게 내년 특소세율 환원 가능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지금이 차를 사는 데 가장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소세율이 환원되면 승용차는 물론 귀금속이나 향수류, 고급 카메라 등의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제품들은 유통비용 등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해 관련 업계에서는 승용차처럼 특소세율 변화가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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