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행정도시특별법’위헌여부 결정 충청권 들썩

  • 입력 2005년 11월 23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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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합헌을 촉구하는 충청권의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결의대회가 잇따르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은 23일 오후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행정도시 헌재 합헌 판결 촉구 촛불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는 22일 오후 대전참여자치연대에서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분권운동의 과제’라는 강연회를 통해 행정도시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이에 앞서 21일 합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는 “행정도시 건설은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수도분할’이나 ‘수도해체’가 아니다”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큰 전기가 되도록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염홍철(廉弘喆) 대전시장은 “행정도시 특별법은 헌재가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적한 위헌적 요소들을 모두 배제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됐다”며 “만일 위헌 결정이 난다면 충청인은 상실감과 분노로 몸부림 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는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고유의 입법권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정한 법률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 심판대에 올랐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질서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강용식(姜容植) 행정도시건설자문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도시로 이전할 12개 부처 가운데 8개 부처는 서울 아닌 과천에서 이전하고 나머지 4개 부처는 서울에서 이전하지만 수도를 결정짓는 부서라고 볼 수 없다”며 수도분할론을 반박했다.

행정수도추진연기군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 연기군민회관에서 ‘행정도시특별법 사수를 위한 연기 문화예술인 결의대회 및 군민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장시종 연기문인협회장은 행정도시 건설로 새로운 국운을 열어갈 충청지역의 염원과 의지를 담은 ‘금강을 와서 보라’는 시를 낭송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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