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건물증축분만 부과”

  • 입력 2005년 11월 2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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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60평(200m²) 이상 모든 건물의 신축 및 증축에 부과하기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 연면적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기반시설부담금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을 해도 가구당 면적이 늘지 않는 ‘1 대 1 재건축’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또 가구당 면적이 늘어나는 재건축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건축 대상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C아파트 32평형은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가구당 3288만 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지만 수정안대로라면 가구당 평균 1754만 원으로 부담금이 줄어든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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