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투자상담사 통해 내년부터 가정서도 펀드가입

  • 입력 2005년 11월 2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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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금융회사에 가지 않아도 각 가정에서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업들은 국내 은행을 통해 원자재 값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확정해 내년 중 관련 법률을 고쳐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혁 방안은 재경부가 발굴한 639건의 규제 가운데 내년에 개선할 수 있는 101건(19개 법률)을 담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고쳐 일정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가 펀드 판매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고객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임직원이 본·지점에서만 펀드를 팔 수 있어 점포 관리비용 증가와 투자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신용파생상품도 포함된다. 신용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되면 펀드가 갖고 있는 회사채 등 신용 상품의 리스크가 줄어들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은행은 금속, 원유, 곡물 등 일반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제 원자재 선물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도 주거래은행과 상품스와프거래 등을 맺어 원자재 값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안에서 동일한 개인에게는 5억 원(기존 3억 원)까지, 법인에는 금액 제한(기존 80억 원) 없이 대출을 할 수 있게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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