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거래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

  • 입력 2005년 11월 22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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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에 합의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여야가 잠정 합의한 법안은 2조에서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했다.

또 정부가 한반도 평화 증진(6조), 남북 경제협력(7조), 민족 동질성 회복(8조),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와 인권 개선(9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이 법안 1조 ‘남북 명칭’ 부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된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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