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줄기세포 연구에 매매된 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황 교수의 발언과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노 이사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한 제공자 외에 20여 명에게는 사비를 털어 각각 150만 원가량의 실비를 제공했다”면서 “이는 난자를 채취하는 데 걸린 15일간의 교통비와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기회비용 상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비용이었다”고 말했다.
노 이사장은 “이들 중엔 남모르는 아픈 사연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며 “이러한 금전적 대가 지불이 미국의 경우 3000∼5000달러, 대만은 300만 원 정도에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연구용 난자 채취 시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이 발효(금년 1월 1일)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가성이 있는 난자를 이용해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이사장은 “2002년 황 교수와 손잡고 연구를 시작할 시점엔 줄기세포 자체가 생소한 것이어서 난자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면서 “이는 황 교수와 상의 없이 혼자서 결정한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노 이사장은 난자 제공자 가운데 황 교수팀의 연구원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환자의 비밀을 알릴 수 없다는 ‘의사 윤리’를 내세워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MBC TV는 22일 ‘PD수첩’을 통해 노 이사장의 난자기증 보상금 제공사실과 황 교수팀 연구원의 난자 기증 의혹을 보도할 예정이다.
노 이사장은 “황 교수가 처음 논문이 나올 시점에는 보상성 난자제공에 대해선 몰랐을 것이다”며 “이러한 사실을 (황 교수에게) 언제 알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黃교수팀 “실험당시 못들어… 추후 진상밝힐것”▼
황우석 교수팀의 일원으로 복제 개 ‘스너피’ 탄생의 주역인 서울대 수의학과 이병천(李柄千) 교수는 “최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에게서 실험에 사용된 일부 난자를 금전적 대가를 받은 여성들이 제공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실험 당시에는 미즈메디병원이 그런 사실을 전혀 밝힌 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노 이사장의 발표를 포함해 최근 윤리논란에 대해 2, 3일 후 낱낱이 진상을 밝히겠다”며 “이런 논란이 향후 우리 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별다른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훈기 동아사이언스 기자 wolf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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