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종부세 대상 7만명, 기한내 내면 세액 3% 공제

  • 입력 2005년 11월 22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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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은 7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1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안에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주지만, 내년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 대상자에게 안내통지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종부세 신고·납부 안내시스템을 마련했다.》

―오피스텔, 주상복합, 무허가 주택도 종부세 대상인가.

“주택분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주거용에만 부과된다. 오피스텔, 주상복합,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개인별 보유주택으로 간주해 모두 합쳐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을 때 종부세를 내야 한다. 비(非)주거용이라면 해당 주택의 토지분만 계산해 보유 토지의 합계가 공시지가 6억 원을 넘을 때 종부세가 과세된다.”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은….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5채 이상, 개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상한은 없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넘을 수 없다. 지난해에는 보유 부동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집을 보유해 비교할 전년도 재산세가 없을 때는 해당 주택이 전년에도 있었다고 가정해 올해 세금이 전년도 가상 재산세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다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단독명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등록세를 내야 한다. 이들 세금과 비교해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게 좋다.”

―개인이 보유한 농지에도 과세되나.

“토지분 종부세는 공시지가 6억 원 초과인 나대지, 공시지가 40억 원 초과인 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므로 농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서울과 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주거·공업·상업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땅이라도 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재개발 재건축 중인 토지도 종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 실제 해당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땅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토지라면 개별공시지가가 40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를 부과한다.”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비영리 사업자가 공익사업이나 종교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임시 건축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지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및 납부는 어디에서 하나.

“12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는 은행과 우체국에서 해야 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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