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상호 법정공방 장기화 조짐

  • 입력 2005년 11월 22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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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이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9개 시중 및 지방은행은 이번 주에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을 특허법원에 내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들 은행이 4월 제기한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10월 31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9개 은행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우리은행의 상표 등록을 무효화해 독점권만 없어질 뿐 우리은행은 같은 이름을 계속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소송을 내는 은행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우리은행이 상호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법적 공방이 오래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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